농업인은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임업인이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는 농지의 규모와 시설크기, 연간 종사일수, 연간 판매액 등에 따라 농작물재배와 가축사육, 곤충사육 세가지 업종으로 나뉩니다. 등록 조건이 충족된다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농업 형태에 맞는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1. 농작물 재배
(1) 최소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식물(임업용 제외) 재배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2. 가축 사육
(1) 330㎡ 이상의 농지에 법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2) 330㎡ 이상의 농지에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3)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법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기준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마무리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을 하여 등록확인서를 수령하면 농업관련 요금을 할인받거나 각종 세금감면, 임대나 양도 승인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이미 시작한 분들이라면 농업형태 등록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