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등록증이란 무엇인지, 재발급 방법에 대해 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면서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 정보와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자동차의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 저당권 등록, 검사유효기간과 같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과거 2015년 8월 11일 전까지는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야 했으나 현재는 비치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발급과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프린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온라인 방법_정부24
정부24 접속-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클릭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다면 온라인은 수수료 600원, 방문 수령시 7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방법_자동차365
자동차365 사이트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업무를 처리하므로 참고하세요.
자동차365에 접속하면 '기타' 메뉴를 클릭합니다.
즉시발급-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클릭
개인정보 동의 후 진행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동차365에서 재발급한 등록증은 pdf로 저장이 불가하며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후 1회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테스트 인쇄를 해보고 출력하도록 합니다.
3. 오프라인 방법_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위치는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분실했던 종이(원본)처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세요.
4. 오프라인 방법_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에 비해 재발급 시간이 1~2시간 소요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는 것은 복사본만 발급이 됩니다.
마무리
자동차등록증은 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그리고 온라인 정부24, 자동차365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차량이라면 법인 명의 대표자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차량의 소유자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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