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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

by developoneself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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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거주지만 가능)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 창구에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진행한 후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주민센터 확정일자 발급시 준비물

✅ 신분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600원

온라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인터넷 확정일자 받기

방문이 어려운 바쁜 분들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시 준비물

✅ 공인인증서 (*법인은 등기소의 전자증명서 발급-이용등록 후 신청 가능)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스캔하여 준비)

✅ 수수료 500원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에 들어가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임대인정보, 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기

6. 수수료 비용은 500원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 기준으로 2~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 신청했다면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 3가지를 지켜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분실 시 우선변제가 어려우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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