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경영난이나 구조조정, 업무의 변화 등 여러 사정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실상 합의퇴직과 비슷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그에 대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이직이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때, 사업의 양도/양수/합병/분할/분할합병/분할신설/양도인수, 회사정리/회사파산, 임금체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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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 요청을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는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수강(40분 소요)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강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가능한 날은 출생 월과 요일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마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수락한다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