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일자받는방법1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인터넷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확정일자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거주지만 가능)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1.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받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 창구에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2024.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